제가 PC 견적을 내거나
브랜드 PC의 가격해부를 할때
윈도우7 DSP( Delivery Service Pack )버젼의 제품을 
포함시키는데...
정작 Windows DSP 버젼의 제품에 대한 설명은
없는듯해서 이전의 다른 글들처럼 살짝만 다뤄
보겠습니다. ^^

깊이는 없으니...
'아 그런가?' 이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윈도우의 라이센스는 크게 OEM, 리테일(Retail),
볼륨라이센스(Volume Licence) 또는 오픈볼륨라이센스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가 조립PC를 장만할때 운영체제의 구입은  리테일버젼과 DSP버젼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볼륨라이센스
( Volume Licence or Open Volume Licence ) 
  
대량으로 구입하는 기업을 위한 제품입니다. 
최저구매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할 일은 없습니다.
윈도우를 박스 단위로 파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최저 구매수량이 넘어가면 필요한 갯수 만큼 추가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박스 하고, 2개 더" 이런식의 주문이 가능하죠 ^^ )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의 시디키에.. 할당되는 PC의 갯수가 제한되는 형태입니다.
초기 구입비용은 대량이기 때문에 비싸지만... 운영체제 하나당의 가격으로 볼때는 가장 저렴한
운영체제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구입해본적은 없고 관리자에게 주워들은 정보입니다.


윈도우 retail 리테일

리테일( Retail ) 
PC판매점이나 소프트웨어판매점에가면 흔히 보게되는 
개별포장된 제품입니다. 

단일 단가로 최고가격이며 하드웨어의 변경 / 업그레이드에
제한이 없는 제품입니다. 



라면을 사더라도 하나씩 사는것 보다는 박스단위로 구입하는 것이 한개당의 가격을 비교하면
더 싸듯이
이것에 해당되는것이 리테일과 볼륨라이센스 입니다.


OEM버젼과 DSP버젼 
( Delivery Service Partner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

OEM Licence
가장 저렴한 버젼이지만 운영체제만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OEM과 DSP의 차이라면 일단 윈도우 CD/DVD가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지만, OEM은 별도의 인증과정이 필요없는 제품으로 PC 제조사에서 PC와 함께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DSP는 PC생산업체보다 영세한 조립PC를 취급하는 업체를 위해서 나온 제품군입니다.

즉, 브랜드 PC구입하실때 윈도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것은 전부 OEM제품입니다. 
노트북에 설치된 운영체제 역시 OEM 입니다.

         간혹 홈쇼핑에서 브랜드 PC를 판매할때 보면
         "20만원 상당의 윈도우를 드리는것입니다. " 라는 멘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20만원대의 제품은 리테일 제품이고, 판매하는 PC 뿐만이 아니라 다른 PC에도 윈도우 설치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여러대의 PC에 동시에 설치해서 사용할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변경되어도 인증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멘트를 하는 쇼핑호스트가 있다면 
         전화해서 "다른 PC에 그 윈도우 설치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호스트의 말대로 20만원의 윈도우를 주는것이고, 안된다고 그러면
         OEM제품을 리테일제품 인양 허위판매하는 것입니다. 병아리를 주면서 닭이라고 하는것이죠.

이러한 OEM이나 DSP제품은가격이 낮은대신
사용에 제약이 있는데 하드웨어 변경으로인한 설치와 업그레이드의 제약이 
있습니다. 
설치된 PC와 운명을 같이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즉 윈도우가 처음 설치된 PC가 망가지면 운영체제의 운명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격이 싼 제품은 다 이유가 있는것이죠.^^
보다 상세히 말하자면 해당 PC의 메인보드와 운명은 같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OEM버젼과 DSP버젼의 가장 큰 차이는 인증이 되어있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OEM의 경우는 해당 PC에 이미 윈도우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과정없이 
    바로 사용할수 있고, DSP는 사용자가 설치후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DSP버젼의 경우
제가 알기론 메인보드를 제외한 다른 부품의 교체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3회인증 제한이라는 말이 나돌길래... MS에 문의해본 결과입니다.

조립PC 및 하드웨어 부품과 함께 구매가 가능한 Windows COEM (DSP) 제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함께 구입한 PC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중 PC의 메인보드 및 PC가 변경될 경우 사용권이 소멸되어 정품인증이 어렵습니다.

즉, 메인보드 및 PC만 변경되지 않을 경우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 등등 여러 부품을 변경하셔도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 Microsoft


처음 설치한 PC의 메인보드와 운명을 같이하는 버젼의 운영체제가 OEM / DSP제품 입니다.

PC와 무덤까지
DSP의 경우는 후속모델의 윈도우로 업그레이드가 되지않습니다.
윈도우 Vista DSP 버젼을 사용하시다 윈도우7 을 사용하려면 윈도우7 DSP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어라~후속 모델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그다지 필요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리테일을 구입하더라도 후속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할려면 업그레이드 버젼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윈도우 업그레이드 버젼의 가격보다 DSP버젼의 가격이 더 낮으니... 리테일제품 사용자가 아니라면 굳이 업그레이드 제품을 구입하실 이유가 없죠 ^^

(여기서 말하는 업그레이드는 XP에서 비스타로 또는 비스타에서 윈도우7으로 등의 윈도우의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윈도우 업데이트와 혼동하지 마시길....)

윈도우 제품의 수명이 대략 5년정도로 볼때...

PC업그레이드 주기가 1~2년 사이클로 잦은 하이엔드 유저라면 DSP보다는 리테일 또는 테크넷(지금은프로모션이 끝나서 그다지 큰 매력은 없습니다.)을 통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낫고...
한번 사면 4~5년 사용하시는 형태(이 PC와 함께 무덤까지...)라면...
DSP을 구입하시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칙과 예외
제가 위에서 메인보드 변경시 재인증이 되지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사는게 어디 원칙과 법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다 정(情)이더군요.
IT쪽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다 똑같습니다. ^^

메인보드를 변경하면 인증할수 없는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때문에 재인증에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
전화로 재인증받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써...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지식도 아니고
원칙도 아닌 말빨이라는걸 다시한번
느끼게 되더군요. ㅜㅜ

원칙은 되지 않지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되고 누군 안되냐?"고 따지고 싶은 생각도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물친다고 지나가는 물고기 다 잡히겠습니까? 재수없는 물고기는 잡히고 재수 좋으면 그물사이로 도망가는거죠 ^^
원칙은 있으나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 ^^ 
항상원칙에만 해당되는 저와 같은 경우도 있으니 너무 속쓰려하지는 마시길...




Posted by R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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